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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

 


 

기본계획 수립
(시장)

관계행정기관 협의 → 주민공람 → 시의회 의견청취 →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→ 고시(시장)


구역 지정
(시장)

기초조사(구청장) → 입안(구청장) → 공람공고(구청장) → 구 의회 의견청취 →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→ 지정 및 고시(시장) → 주민설명회 개최


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 및 승인(구청장)

토지등소유자 동의 → 추진위원회 구성 → 구청장 승인

(안전진단 실시)
조합설립인가
(구청장)
정관 작성 → 토지등소유자 동의 → 인가 신청 → 인가(구청장) → 법인 등기

사업시행인가
(구청장)
사업시행계획서 작성 → 인가 신청 → 일반공람(구청장) → 인가 및 고시(구청장)
(시공자 선정)
관리처분계획인가
(구청장)
분양통지 및 공고 → 분양신청 → 관리처분계획수립 → 공람(시행자) → 인가신청 → 인가(구청장) → 고시(구청장) → 인가내용의 통지(시행자)
→ ↓  
사업준공 및 소유권이전
(사업시행자)
준공검사(구청장) → 준공인가 및 고시(구청장) → 확정 측량 및 토지분할 → 관리처분계획사항 통지 → 소유권 이전 고시 및 보고(조합)
 
청산·등기
(시행자)
청산금 징수·지급 및 등기촉탁
 
조합해산
(조합)

청산법인 설립
서류 이관 (조합 → 구청장)

 

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자료출처 : 서울특별시 주택국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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